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오전 기준 2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시장직 상실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을 잃습니다.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22기
- 2심 선고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 1심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 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원
- 시장직 기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퇴직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 2심 무죄 이유와 1심·2심 판단 차이에서 선고 결과와 시장직, 상고 여부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업데이트: 2026년 10월 23일 오후 KST ·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 반영
오세훈 재판 판사는 구회근 부장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오 시장 사건이 지난 8월 배당됐을 당시 구회근 재판장과 김은구·박주영 판사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흔히 검색되는 ‘오세훈 재판 판사 구회근’이라는 표현과 달리 구회근 부장판사 한 사람이 혼자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합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입니다. 사건 진행을 지휘하고 선고를 맡지만, 합의부 사건의 결론은 재판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누구? 프로필과 주요 경력
법원 자료와 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법관입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남 광양 지역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지역 초청 강연 당시 공개됐습니다.
| 이름 | 구회근 |
|---|---|
| 한자 | 具會根 |
| 출신 | 전남 광양 지역 |
| 고등학교 | 순천고등학교 |
| 대학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 사법시험 | 제32회 |
| 사법연수원 | 22기 |
| 현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형사7부 재판장 |
법원이 과거 대법관 피천거인 관련 자료에서 공개한 경력을 보면 2008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2012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공보에 따르면 2026년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연임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2심 선고, 무엇을 판단하나?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가 아니라 여론조사 5건·2,100만원 상당의 대납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특검 공소사실 | 여론조사 총 10회·비용 약 3,300만원 대납 혐의 |
| 1심 인정 | 여론조사 5회·2,100만원 대납 부분 유죄 |
| 1심 형량 |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
| 항소심 특검 구형 |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
| 2심 선고 | 10월 23일 오후 2시 |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명태균 녹취록도 변수
2심에서는 1심에 없던 통화 녹음파일도 새 증거로 등장했습니다.
사업가 김한정씨 측은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 사이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제출했습니다. 보도된 녹취에는 김씨가 자신이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일을 했으며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검 측의 반대에도 해당 녹음파일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명씨는 이후 해당 녹취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해석이 다시 엇갈렸습니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했는지, 김한정씨의 비용 지급에 오 시장 측의 요청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명태균씨 진술과 새 녹취 중 어떤 증거를 신뢰할지가 중요합니다.
구회근 재판부, 윤석열·명태균 사건도 무죄 선고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별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일부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오세훈 사건 역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가 등장하지만 사건 구조는 다릅니다. 윤석열 사건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가 중심이었고, 오세훈 사건은 제3자인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앞선 무죄 판결만으로 오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2심에서 벌금 1,000만원 나오면 오늘 시장직 잃나?
2심 선고 직후 자동으로 서울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일정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더라도 오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 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2심에서 시장직 상실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과 실제 시장직을 잃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시장직은 어떻게 달라질까?
| 2심 결과 | 시장직 영향 |
|---|---|
| 무죄 | 당장 시장직 유지.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계속 |
| 벌금 100만원 미만 |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의 100만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 벌금 100만원 이상 |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
| 징역형 | 최종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및 더 긴 공무담임 제한 적용 |
벌금 100만원 기준은 어디에 규정돼 있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가 정한 직에 취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공직에 취임한 상태라면 퇴직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의 정치 성향은 알려졌나?
구회근 부장판사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개별 증거의 신빙성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가 핵심인 형사재판은 각각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오늘 오세훈 시장의 판결 방향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선고는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법정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 시장의 현직 서울시장 지위와 향후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꼽힙니다.
오늘 선고에서 확인할 세 가지
- 유·무죄 1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 판단이 유지되는지
- 형량 벌금 100만원 기준보다 높은 형인지, 무죄 또는 감형인지
- 판결 이유 명태균 진술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특히 오늘 항소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시장직 유지·상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세훈 재판 판사는 누구인가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으며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Q오세훈 2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으며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Q오늘 벌금 1,000만원이 나오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을 잃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확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합니다.
Q구회근 부장판사가 윤석열 사건도 맡았나요?
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사건과는 혐의 구조와 증거가 달라 결과를 그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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