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10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알고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였고,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직을 유지합니다. 다만 2심 무죄와 무죄 확정은 다르며, 특검의 상고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고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
- 2심 결과 오세훈 무죄
- 1심 결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 핵심 쟁점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인식·관여 여부
- 시장직 현재 유지
- 남은 절차 특검의 대법원 상고 여부 확인 필요
오늘 선고 전 재판 일정과 생중계, 벌금형에 따른 시장직 기준이 궁금하다면 오세훈 2심 선고 일정·시장직 기준 정리도 함께 보면 이번 판결이 왜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세훈 2심 무죄,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총 10차례 여론조사와 약 3,300만원의 비용 대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판결 | 유죄 | 무죄 |
| 형량 | 벌금 1,000만원 | 없음 |
| 추징금 | 2,100만원 | 없음 |
| 여론조사·대납 판단 | 일부 관여 인정 | 유죄 인정할 증명 부족 |
오세훈 2심 무죄 이유, 무엇이 달라졌나
1심과 항소심의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 등의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는 오 시장이 김한정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지시한 문자메시지나 녹음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심은 명씨의 진술과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 조사 결과 전달 과정, 김씨의 송금 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공소사실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런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인식·관여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까지 증명됐는지를 다시 따졌습니다.
김한정씨가 실제로 명태균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과 오 시장이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후자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왜 중요했나
명태균씨는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도 명씨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과장이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만 선별해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진술자의 말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오 시장에게 불리한 일부 진술만 선택해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과거 진술이 실제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제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새 녹취는 무엇인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없었던 새로운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김한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고, 재판부는 이를 명씨 등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2021년 3월 통화에는 명씨가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과, 김씨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전체 통화파일 가운데 일부만 제출됐다는 점과 발언의 맥락 등을 문제 삼으며 오 시장의 무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의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다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입니다.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녹음 내용 전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심은 무엇을 근거로 유죄라고 봤나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씨의 연락, 여론조사 결과 전달 과정, 후원자 김씨의 비용 지급 시점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0건 전체가 아니라 5건만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 역시 각각의 여론조사별로 증거의 정도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의 최종 수혜자였고, 후원자를 통한 조사비 지급도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은 특검이 요구한 형량입니다. 실제 항소심 판결은 무죄이므로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현재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심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항소심이 해당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제57조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심 당시 | 벌금 1,000만원으로 시장직 상실 가능성 존재 |
|---|---|
| 2심 결과 | 무죄 |
| 현재 시장직 | 유지 |
| 판결 확정 여부 |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오세훈 무죄가 최종 확정된 건가
아직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즉 2심 판결입니다.
특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2심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확정’이나 ‘재판 완전 종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23일 선고 직후 현재 특검이 실제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검의 공식 입장과 상고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후속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특검이 상고하더라도 오 시장이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판결은 항소심 무죄이기 때문에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사건은 무죄로 최종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앞으로의 절차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대법원 결론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 전 글과 이번 무죄 글, 무엇이 다른가
이번 글은 기존 선고 전 글을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검색 목적이 달라진 후속 시리즈 글입니다.
| 글 | 독자가 찾는 답 |
|---|---|
| 선고 전 글 | 재판 몇 시·생중계 어디서·시장직 상실 기준 |
| 이번 글 | 왜 무죄인가·1심과 무엇이 달라졌나·시장직·상고 여부 |
선고 전 과정이 궁금하다면 오세훈 재판 생중계·시장직 기준 글에서 사건의 1심 판결과 선고 전 쟁점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2심 무죄, 지금 기억할 결론
- 오세훈 시장은 10월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1심의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 항소심 핵심은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비용 대납에 대한 오 시장의 인식·관여 여부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직을 유지합니다.
- 이번 판결은 2심 무죄이며 아직 무죄 확정은 아닙니다.
- 다음 확인 사항은 특검의 대법원 상고 여부입니다.
Q오세훈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벌금 1,000만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Q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알고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Q오세훈 서울시장직은 유지되나요?
네.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현재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합니다.
Q오세훈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항소심 무죄입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상고 여부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1심에서는 왜 벌금 1,000만원이 나왔나요?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한정씨의 비용 2,100만원 대납에 대한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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