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명예훼손 수사|‘허위사실 적시’ 고발, 이재명 대통령 처벌불원에 종결 수순

유시민 명예훼손 수사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종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단계로, 경찰의 최종 종결 처분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시민 명예훼손 수사 핵심
  1. 문제 발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
  2. 고발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3. 고발 9월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경찰청에 고발
  4. 수사 착수 10월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고발인 조사
  5. 최신 상황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개됨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1일

유시민 명예훼손 수사는 왜 시작됐나

유시민 하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

이번 사건은 유시민 작가가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말한 검찰개혁의 내용이 자신이 이해해 온 수사·기소 분리와 다르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9월 28일 유 작가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고발 경위와 문제 된 발언은 연합뉴스의 9월 28일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는 것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법적으로 허위라고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재 공개된 사실은 시민단체가 해당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0월 19일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19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9월 말 고발장이 접수된 뒤 실제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세행 측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말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

수사의 흐름은 10월 21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는 청와대를 통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데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 21일 최신 상황

현재 확인된 것은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단계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거나 유 작가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발표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처벌불원 의사가 왜 중요한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구조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범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발부터 대통령 처벌불원까지 시간순 정리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사건 주요 일정
날짜 진행 내용
9월 22일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
9월 28일 사세행이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10월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개
향후 처벌불원 의사 서울경찰청 전달 및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 확인 필요

‘허위사실 적시’는 이미 확정된 것인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발언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판단할 때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6도11215 판결과 대법원 2007도122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정확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입니다. 고발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문제 발언의 허위성이 법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유시민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나

10월 21일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공식 전달되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정식으로 전달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의 최종 처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수사 종결’이라고 확정하기보다 ‘종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 고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 10월 19일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문제 발언의 허위성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10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경찰에 정식 전달된 뒤 실제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을 직접 고발했나요?

아닙니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유시민 발언이 허위사실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고발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Q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정식 전달되면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종결 여부와 처분 형식은 경찰의 공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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